공지사항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

케어장
2022-08-10
조회수 547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사(협력의료기관), 의료
기동전담반, 외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을 안내하오니,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투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
(경로)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화면중앙)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 등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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