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계약의사 진찰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케어장
2022-12-30
조회수 737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 연도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 2023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대상자

(12% / 8%)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수급자

(0%)

`23년

초진(17,320)

3,460

2,070 / 1,380

1,380

0

재진(12,380)

2,470

1,480 / 990

990

0

`22년

초진(16,970)

3,390

2,030 / 1,350

1,350

0

재진(12,130)

2,420

1,450 / 970

970

0

`21년

초진(16,480)

3,290

1,970 / 1,310

1,310

0

재진(11,780)

2,350

1,410 / 940

940

0

`20년

초진(16,140)

3,220

1,930 / 1,290

1,290

0

재진(11,540)

2,300

1,380 / 920

920

0

`19년

초진(15,690)

3,130

1,880 / 1,250

1,250

0

재진(11,210)

2,240

1,340 / 890

890

0

  ※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 초·재진찰료로 연도별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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