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2023.3.)’ 안내

케어장
2023-03-23
조회수 1382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2023.3.)을 게시합니다.

2023년 고시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기준을 게시하오니, 기관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고시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종료

개정 전

개정 후

①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에서 정한 이용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 2022.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치매전담실에 한하여 적용


○ 고시 제72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2023.12.31. 적용 종료


□ Q&A 문항 수정 (매뉴얼22~35p)



붙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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