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2023.3.)’ 안내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2023.3.)을 게시합니다.
2023년 고시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기준을 게시하오니, 기관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고시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종료
개정 전
개정 후
①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에서 정한 이용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 2022.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치매전담실에 한하여 적용○ 고시 제72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2023.12.31. 적용 종료□ Q&A 문항 수정 (매뉴얼22~35p)
붙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2023.3.)
[2023]_치매전담형_장기요양기관_운영매뉴얼(2023.3.)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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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2023.3.)을 게시합니다.
2023년 고시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기준을 게시하오니, 기관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고시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종료
개정 전
개정 후
①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에서 정한 이용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 2022.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치매전담실에 한하여 적용
○ 고시 제72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2023.12.31. 적용 종료
□ Q&A 문항 수정 (매뉴얼22~35p)
붙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