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11.21.~)

케어장
2022-11-21
조회수 372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등으로 방역수칙의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현재(10.4.~)

변경 ( 11.21.~ )

선제
검사

종사자

주 1 회 PCR
※ 동절기 추가접종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3개월 면제(’22.11.10.~)

( 좌 동 )

신규입소자

입소 시 1 회 PCR,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 좌 동 )

면 회

접촉 면회 허용 1)

( 좌 동 )


외출, 외박2)

①4차 접종자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③동절기 추가접종자(’22.10.17.추가)


①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3)

( 좌 동 )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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