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11.21.~)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등으로 방역수칙의[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현재(10.4.~)
변경 ( 11.21.~ )
선제검사
종사자
주 1 회 PCR※ 동절기 추가접종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3개월 면제(’22.11.10.~)
( 좌 동 )
신규입소자
입소 시 1 회 PCR,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면 회
접촉 면회 허용 1)
외출, 외박2)
①4차 접종자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③동절기 추가접종자(’22.10.17.추가)
①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3)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외출・외박_관련)_변경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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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등으로 방역수칙의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현재(10.4.~)
변경 ( 11.21.~ )
선제
검사
종사자
주 1 회 PCR
※ 동절기 추가접종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3개월 면제(’22.11.10.~)
( 좌 동 )
신규입소자
입소 시 1 회 PCR,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 좌 동 )
면 회
접촉 면회 허용 1)
( 좌 동 )
외출, 외박2)
①4차 접종자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③동절기 추가접종자(’22.10.17.추가)
①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3)
( 좌 동 )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