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즉시적용)

케어장
2022-10-19
조회수 346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등으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현재

변경 ( 즉시적용 )

선제검사

종사자

주 1 회 PCR

( 좌 동 )

신규

입소자

입소 시 1 회 PCR,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 좌 동 )

면 회

접촉 면회 허용 1)

( 좌 동 )

외출 , 외박

조건부 2) 전면 허용

조건부 2) , 추가접종자 전면 허용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3)

( 좌 동 )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 차 접종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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