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7.25.~)

케어장
2022-07-22
조회수 1697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 2022.7.25.(월)부터
      나. 적용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종사자

선제검사

주1회 PCR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적용

주1회 PCR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RAT 추가
       검사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입소시 1회, 음성확인시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좌동

접촉면회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비접촉 대면 면회(접촉면회 금지)

외출, 외박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가능

외출 · 외박 금지
 - 필수 외래진료만 외출외박 허용

외부

프로그램

전체장기요양기관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
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
     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