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 2022.7.25.(월)부터 나. 적용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종사자
선제검사
주1회 PCR-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적용
주1회 PCR-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RAT 추가 검사
신규입소자
입소시 1회, 음성확인시까지 격리-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좌동
접촉면회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사전 예약제,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비접촉 대면 면회(접촉면회 금지)
외출, 외박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가능
외출 · 외박 금지 - 필수 외래진료만 외출외박 허용
외부
프로그램
전체장기요양기관 허용-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 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_변경_안내(수정).hwp
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변경_안내(복지부_공문사본).pdf
CAREJANG ㅣ 케어장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62 아리지빌딩 1층 _ CS : 02-557-5897 _ Fax : 02-6203-7794 _ Mail : carejang@careja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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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 2022.7.25.(월)부터
나. 적용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종사자
선제검사
주1회 PCR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적용
주1회 PCR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RAT 추가
검사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입소시 1회, 음성확인시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좌동
접촉면회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비접촉 대면 면회(접촉면회 금지)
외출, 외박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가능
외출 · 외박 금지
- 필수 외래진료만 외출외박 허용
외부
프로그램
전체장기요양기관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
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
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