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구성・운영(18차) 안내

케어장
2022-08-08
조회수 1563

“요양시설내 확진자 발생시 찾아가는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1. 첨부의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명단을 확인하시고(4개 의료기관 추가지정),

2. 시설(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에 확진자 대상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매뉴얼 및 지정 의료기관 명단도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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