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기간 연장안내

케어장
2022-08-09
조회수 683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기간 연장안내


□ ‘22.7.31. 한국정보인증(주) 인증체계 오류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22.8.11(목)∼8.19(금) 까지 청구 기간을 연장
하오니 기한 내에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급여제공월 '19.7월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22.8.11(목)∼8.19(금)
까지 고객센터 (1577-1000-0-4-2)로 접수해 주시면 접수된 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급여제공월 2022년 4월)
- 주야간보호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 주야간보호 휴원에 따른 특례
- 시설급여기관 신규 입소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급여제공월 2022년 4월)
- 종사자 검체 채취(PCR검사) 지원금
- 수급자 검체 채취(PCR검사) 지원금
- 신속항원검사 지원금
- 입소형 시설종사자 감염예방수당
- 입소형 시설 감염관리료

 ○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급여제공월 2022년 4월까지)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금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급여비용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금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간호사 주사(렉키로나) 비용 지원금
    ※ 급여제공월 적용 시작시점은 코호트 격리 산정지침에 따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