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접촉 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암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 수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면 접촉 면회 한시허용
1)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단, 코호트 격리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전파차단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
연령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 미확진 입소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대면 접촉 면회 한시허용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4월30일(토)인 경우 1월30일~4월 27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2) 적용기간 : ’22.4.30.(토) ~ 5.22.(일)
※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나.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적용시기: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 확진자 3차 이상, 기 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장기간의 접촉 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암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 수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면 접촉 면회 한시허용
1)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단, 코호트 격리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전파차단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연령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미확진 입소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대면 접촉 면회 한시허용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4월30일(토)인 경우 1월30일~4월 27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2) 적용기간 : ’22.4.30.(토) ~ 5.22.(일)
※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나.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적용시기: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 확진자 3차 이상, 기 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