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3월 24일 내용 추가)

케어장
2022-03-25
조회수 420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한시지원금’을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1인당20만원 한정 1회만 지급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개인정보 동의

  -계좌번호 제공


○ 재직여부 확인

 ○ 신청서 등록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계좌번호 점검

 ○ 지원금 지급

 


장기요양요원장기요양기관공단

※계좌번호 및 신청인(장기요양요원)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되므로 신청·등록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반드시 확인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일정)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전산경로-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타>돌봄인력 한시적지원
-신청기간: 2022. 3. 28.(월)~4. 1.(금)
-지급기간: 2022. 3. 31.(목)~4. 11.(월)
  ※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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