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이용 관련 Q&A 안내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확진 증가에 따라, 수급자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확진받은 경우 급여제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검토 완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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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검토 완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