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안내

케어장
2022-04-04
조회수 466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진단 안내」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 2022.4.1. ~ 10.14.

○ 실시방법 : 공단직원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지표)에 따라 인력운영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내용 점검

○ 자가진단 : 2022. 매월 1회 실시

○ 문의 :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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