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안내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진단 안내」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 2022.4.1. ~ 10.14.
○ 실시방법 : 공단직원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지표)에 따라 인력운영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내용 점검
○ 자가진단 : 2022. 매월 1회 실시
○ 문의 :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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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진단 안내」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 2022.4.1. ~ 10.14.
○ 실시방법 : 공단직원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지표)에 따라 인력운영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내용 점검
○ 자가진단 : 2022. 매월 1회 실시
○ 문의 :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