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2. 4. 6. ~ 12. 2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제한 없이 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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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2. 4. 6. ~ 12. 2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제한 없이 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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