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7차)
◈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7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7차) 주요 변경사항
연번
급여종류(지표번호)
평가요소
주요 변경사항
1
요(4),목(4),간(4), 주(7),단(7)
건강검진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1년 건강검진의 경우 22년 상반기 내 검진을 실시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2021, 2022년 건강검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
시설 8(7)
2
주(37)
프로그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안내)사항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단(36)
기능향상프로그램
시설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시설 44(42)
여가활동서비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코로나19_관련_장기요양기관_평가지표_한시적_적용방법(7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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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7차) 주요 변경사항
연번
급여종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주요 변경사항
1
요(4),목(4),간(4), 주(7),단(7)
건강검진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1년 건강검진의 경우 22년 상반기 내 검진을 실시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2021, 2022년 건강검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
시설 8(7)
2
주(37)
프로그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안내)사항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단(36)
기능향상
프로그램
시설 43(41)
인지기능
증진서비스
시설 44(42)
여가
활동서비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