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재가방문요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및 정서지원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보험급여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품목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보장구업소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보장구지급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보청기를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지급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그 밖의 보장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