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가방문요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및 정서지원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
보장구업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
보장구지급 |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지급금액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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