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생략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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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보장구 처방
급여 결정신청
급여 결정통보
보장구 구입(맞춤)
검수확인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장애인
의사
장애인
보장기관
장애인
의사
장애인
보장기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검사기준적합시 처방전 발행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 기관에 청구
세부인정기준적합자 에게 급여 승인 통보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기금 부잠금 지급
지원금액
전동 스쿠터
1,670,000
전동 휠체어
2,090,000
수동 휠체어
480,000
보험급여요약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보장구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보장구지급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보청기를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지급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그 밖의 보장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