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 보장구란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기구라는 의미 입니다. 수동,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이  장애인 보장구에 속합니다.



지급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합니다.

지급기준

  -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 본인부담 /   차상위1,2종 (휘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00%

  - 내구연한(0.5~6년)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보장구 종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제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 등. 25종 87품목 및 소모품1품목지급절차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장구처방전(의사 발행)

- 보장구검수확인서(의사발행)  

- 영수증(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판매자 발행)

*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생략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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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보장구
처방
급여
결정신청
급여
결정통보
보장구
구입(맞춤)
검수확인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장애인의사장애인보장기관장애인의사장애인보장기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검사기준적합시  처방전 발행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 기관에 청구
세부인정기준적합자 에게 급여 승인 통보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기금 부잠금 지급



지원금액 

전동 스쿠터
1,670,000
전동 휠체어2,090,000
수동 휠체어480,000

보험급여요약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품목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보장구업소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보장구지급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보청기를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지급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그 밖의 보장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보장구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하시거나 복지용구 업체를 통해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