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심신의 기능 상태장기 요양 인정 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신청 절차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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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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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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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심신의 기능 상태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특례요양비유보
요양병원간호비
유보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