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장기 요양 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 > | 장기 요양 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 > |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 > | 장기 요양 급여 |
급여의 종류 | 심신의 기능 상태 | 내용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
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 |
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
특례요양비 | 유보 | |
요양병원간호비 | 유보 | |
복지용구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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